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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뿌리 뽑는다

연내 법률개정 처벌 근거도 마련키로앞으로 사이버 성폭력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다른 서비스에도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또 온라인 공간의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사이버 성폭력 예방·대응방안을 알려주는 사이버 성폭력피해신고센터(WWW.GENDER.OR.KR, 전자우편 GENDER@ICEC.GO.KR, 02-3415-0182)가 정보통신윤리위 안에 3일 개설, 운영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상의 성(性)희롱과 스토킹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사회단체, 통신업체들과 협의해 이같은 성폭력 방지대책을 마련, 2일 발표했다.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대책과 관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량이용자들의 명단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이를 통신사업자들에게 통보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통신사업자는 제재를 받은 불량이용자가 발생하는 즉시 정보통신윤리위에 명단을 통보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특히 올해 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희롱·스토킹·명예훼손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당사자간의 분쟁을 중재 조정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PC통신업체인 나우누리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68%, 여성의 85%가 사이버 성폭력을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입력시간 2000/05/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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