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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민 심사기회 지나친 제한은 위법"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정식 심사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 출입국관리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는 A씨가 "난민 심사에 회부해달라"며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프리카 국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지난 2013년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당국은 A씨를 정식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출국을 종용했고, A씨는 고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며 공항에 머문 채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다소 의심의 여지가 있더라도 난민 신청자를 법이 허용하는 절차적 보호 아래 심사받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당국이 상고를 포기해 최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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