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보통신 등 호황업종 법인세신고 중점관리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20만2천750개로 전체 법인수의 96%에 달한다.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에 호황업종이나 환율, 금리 하락 또는 투자주식, 부동산 처분 등에 힘입어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운수업, 현금수입업종 가운데 비용과다계상 등 소득조절 혐의가 있는 법인이나 자료상과 거래한 법인, 근무사실이 없는 기업주 가족을가공으로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기업, 세무조사 결과 부당세무조정 사례가 반복되는기업에 대해서도 불성실신고 여부를 정밀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신고하는 99 사업연도의 경우 경기회복과 저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 기업의 구조조정 결과로 흑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증권사의 지난해 실적 분석결과 443개 상장법인의 당기순이익이 98년보다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신고시 사업실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줄것을 기업에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가 기업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 신고납부하는 자율신고제의 첫 시험무대라는 점에서 신고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한진,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여파로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해 실적만큼 신고수준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