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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안전요원 통제 불응땐 과태료

올여름부터 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처가 마련한 대책안에 따르면 해경 조직개편 등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동원되는 해경인력은 지난해 하루 평균 870명에서 올해 407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부족한 안전인력을 메우기 위해 소방본부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하루 평균 297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민간 안전인력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특히 인력축소로 벌어질 갖가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경우 공무원이나 민간 안전관리요원의 '입수 통제' 지시에 불응하거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해수욕장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해수욕장 안전관리 책임이 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해경안전서에서 구조·구급기술 등을 지자체에 전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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