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17일 공포ㆍ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욕실이나 화장실ㆍ목욕장ㆍ탈의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건축주와 설계ㆍ시공자는 욕실 등의 바닥을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앞으로 건물 내부를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로 마감해야 할 공장 종류에 도축업과 조미료 제조업 등 17개 업종을 추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