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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본회의 내달 6일로 미루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

“헌법에 따라 규정된 절차 밟는 것이 국회의장의 의무”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당초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6일로 미루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서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전날까지 여야 원내대표를 수차례 만나 국회법 개정안 상정 등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는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새정치연합의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어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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