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2 풍림사태 막는다



워크아웃 건설사…PF공사비는 주채권이 지원

공사비 이외 비용은 PF사업자 대주단 부담

…워크아웃 건설사 MOU개선 가이드라인 윤곽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회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비용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을 경우 공사비를 주채권은행이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대주단(PF사업장 대출 금융기관)은 공사비 이외의 비용을 떠맡는다.

최근 풍림산업이나 삼환 등의 PF 자금지원을 놓고 채권단과 대주단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하고 법정관리로 갔는데 채권단과 대주단의 이 같은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이런 내용의 ‘워크아웃 건설회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건설회사 주요 채권은행 등과 함께 ‘워크아웃 건설회사 경영정상화계획 MOU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채권ㆍ대주단 간 자금지원 원칙방안을 마련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지원 원칙방안은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여타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헌 후 8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워크아웃 건설회사의 PF사업장에 대한 공사비 지원은 주채권은행이 맡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설 시공회사와 PF사업장 법인은 별개 회사지만 PF사업장이 어려워지면 건설회사도 자금난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주채권은행이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PF사업장에 대출하는 금융기관(대주단)은 대신 공사비 이외의 PF 사업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와 함께 공사비와 그 외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우선 자금을 지원한 뒤 제3자가 실사해 분담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구분이 모호해 자금지원을 놓고 주채권은행과 대주단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경영정상화 전체의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선(先)지원 후(後)조정’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될 경우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져 법정관리로 가게 된 풍림산업이나 법정관리 직전 문제가 해결된 경남기업 같은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PF사업장에서 발생한 자금부족의 지원주체를 워크아웃 건설회사와 채권금융기관이 체결하는 MOU에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채권단과 대주단 간의 갈등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자금지원 주체가 명확해져 법정관리로 가는 사례도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6면에 계속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