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상구에 물건 적재등 신고땐 포상금 '비파라치제' 도입키로

소방방재청, 내년부터

소방방재청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파라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포상금 액수와 지급 대상, 절차 등은 경쟁 업소 간의 갈등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다중이용특별법에는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에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제도가 도입되면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비상구를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법을 개정해 실내사격장, 스크린 골프장, 안마시술소 등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하는 방안도 경찰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이 다중이용업소로 바뀌면 비상구 확보, 스프링클러 설치, 내장재 불연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화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비파라치제가 도입되면 안전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