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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 실패 달걀 유통시키다 덜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아리 부화에 실패한 달걀을 폐기하지 않고 빼돌려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계란 유통업자 김모(55)씨와 부화장 업주 정모(52)씨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ㆍ충남 등에서 부화장을 운영하던 정씨 등 11명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화에 실패한 달걀을 김씨 등에게 팔아 4,700만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김씨는 이를 다시 제빵공장 등에 납품해 1억1,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계란은 갈비집ㆍ김밥집ㆍ제과점ㆍ고시원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등 계란 유통업자들은 제과점ㆍ식당 등에 납품할 때 유통기한이 임박한 계란이나 문제가 있는 계란으로 속여 시중가의 절반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들이 판매한 달걀을 검사한 결과 부패한 냄새가 나고 노른자위가 파괴돼 식용에 부적합하며 신선도가 매우 낮다는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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