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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법사위 통과 컴투스·게임빌 급등

스마트폰 게임 시장 진출 가능성 커져


게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스마트폰용 게임 판매에 대한 기대감에 모바일 게임주가 급등했다. 국내의 양대 모바일 게임업체인 컴투스와 게임빌은 10일 코스닥시장에서 전날보다 각각 9.44%, 8.02% 오른 1만2,750원과 2만6,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모바일게임주의 강세는 관련법 도입으로 스마트폰 게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급속히 확장하고 있는 스마트폰시장에 대한 공략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에 대해 사전심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게임법으로 그동안 국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없었다.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애플과 구글 마켓의 스마트폰 게임을 이용할 수 없었고 모바일 게임업체도 스마트폰 게임시장 진출에 발이 묶여 있었다. 하지만 9일 국회 법사위가 오픈마켓 게임의 사전심의 완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스마트폰 게임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우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올 4∙4분기부터 관련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며 "국내 스마트폰 게임 매출 증가분만 고려해도 내년 매출액이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밤12시 이후 16세 이하의 청소년이 인터넷∙모바일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 인터넷 접속차단제(셧다운제)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점도 게임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장 연구원은 "아직 관련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1~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단기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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