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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활용 원격진료 가능해진다

정부, 산업융합발전 계획 수립

정부가 산업융합시대를 맞아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원격진료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아울러 가정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사도우미 로봇개발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열어 4대 융합요소기술 고도화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정보기술(IT), 인지과학(CS) 등 4대 요소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10개 유망 신사업을 선정해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공항 내 비즈니스 스마트 워크센터 구축,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건강관리 게임 콘텐츠 보급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기반으로 유해ㆍ오염 물질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재난ㆍ재해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데이터 시스템 및 지능형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태양광·풍력·연료전지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전력망에 IT융합형 에너지 신기술을 접목하는 한편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자동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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