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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등 25개 안팎 초민감품목 관세철폐 예외 분류

오리고기, 주스류 등은 3년내 철폐로<br>89개 품목 쿼터 폐지 또는 쿼터확대도 요구

정부가 유럽연합(EU) 측에 수정 양허안을 제시하면서 자동차와 더불어 최대 관심품목 중 하나인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개방예외’로 분류했다. 또 EU가 경쟁력을 갖고 있어 현재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농산물은 관세철폐 시기를 10년 이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 측은 농축수산물 250개 품목에 대한 양허시기를 확정했지만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돼지고기, 일부 낙농품 등 25개 안팎의 품목에 대해 ‘개방예외’로 분류해 양허안을 제시했다. 또 EU 측의 경쟁력이 월등히 높거나 앞으로 우리 측이 육성해야 할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시기를 10년 이상으로 제시했다. 이들 품목은 현재도 관세율이 15% 이상 부과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치즈(관세율 36%), 위스키(20%), 와인(15%)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측은 대신 오리고기나 주스류 등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또는 3년 내 관세를 철폐하는 수정안을 확정, EU에 제시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EU와의 FTA에서 공산품에서는 자동차, 농산물에서는 돼지고기가 최대 민감 품목”이라며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이미 미국ㆍ칠레 등 주요 수입국과 FTA를 맺고 개방이 된 상황이어서 EU까지 완전 개방에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농업의 평균 관세율은 한국이 41.6%, EU가 5.9%로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이미 EU는 상당 부분 개방돼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무조건 개방시기를 앞당길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또 이번에 양허안을 제시하면서 EU가 89개 농산물에 수량제한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쿼터확대’ 또는 ‘수량제한 해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EU는 양고기ㆍ닭고기ㆍ버터ㆍ치즈ㆍ사과ㆍ배ㆍ감자ㆍ당근 등 89개 품목에 대해 수량제한을 하고 있는데 일부 농산물은 현재 쿼터마저 소진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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