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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대로 내고 급여율 40%로 낮춘다

6월 임시국회서 처리될듯

국민연금 그대로 내고 급여율 40%로 낮춘다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부수 법안인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이날 복지위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되 소득의 60%를 주고 있는 급여율을 내년에 50%로 낮추고 오는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까지 40%로 내리는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 수입이 200만원인 소득자가 내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 월 9만원씩 보험료를 내고 월 3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당초 월 9만원을 내고 월 54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보다 수령액이 대폭 줄었다. 복지위는 또 이미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60%에서 2009년 7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노령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게 될 경우 지급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와 함께 연금지급액 조정으로 인한 소요 재원 마련과 상향 조정 시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내년 1월 설치된다. 하지만 연금제도개선위가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던 방안은 제외됐다. 개정안이 법사위 심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친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7월3일 본회의까지 시한이 촉박하지만 여야가 합의했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회기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이 법안에 동의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7/06/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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