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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갈등만 확산… 공은 靑으로
입력2009-12-15 18:01:55
수정
2009.12.15 18:01:55
■ 앞으로 어떻게…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부처 간 갈등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이 회의에서 영리의료법인 문제가 포함된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두 부처 간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청와대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하지 않겠냐"며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단 현재 청와대는 두 부처에 맡겨놓은 만큼 두 부처가 협의해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입의 필요성조차 서로 명확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질지는 의문이다.
이번에 발표한 용역보고서에 대한 평가도 서로 다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년간 헛바퀴를 돌던 영리의료법인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평가하며 "이번 연구는 부가가치ㆍ고용창출 등의 기대효과와 이에 대한 부작용 분석, 보완방안 제시 등 분석적 결과를 처음 제출한 것인 만큼 도입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고 평가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의견은 전혀 다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라며 "연구 결과 검증부터 시작해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은 의사결정 단계가 아니라 중립적 입장에서 부처 간 협의를 하는 단계"라고 못박았다.
결국 청와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겠냐는 질문에 복지부 측은 "양측의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사 정부 입법 추진으로 도입된다고 해도 경제성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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