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 혜택 2015년말까지 연장

기재부, 관세감면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br>공장자동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품목 11개 추가키로<br>내년 수입분부터 적용

내년부터 11개 공장자동화 물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가 관세 30~50% 감면 수혜대상에 추가된다. 아울러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혜택이 오는 2015년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관세감면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우선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에 열처리장치, 마찰용접기, 백와싱머신을 비롯해 모두 5개 품목이 추가된다. 감면율은 30%다.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제 관세감면대상으로는 유압동력장치, 유리캡 등 6개 품목이 추가된다. 관세감면율은 50%다.

정부는 이밖에도 당초 오는 연말 일몰을 맞을 예정이던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기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열교환기, 여과기, 엔진제어장치, 배기가스온도센서, 분사펌프 등 기존 수혜 품목들은 2015년말까지 30%의 관세감면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품목과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품목중 총 36개 품목은 내년부터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해당 제품들이 상당수 국산화됨에 따라 업계의 수입계획이 없기 때문이라고 기재부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12월중 공포한 뒤 내년 1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