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잡스 특허'도 무효판정… 줄줄이 발목 잡힌 애플

미 특허청… 소송전 파장 예상

미국 특허청이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리는 멀티터치 관련 기술 특허가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지난 10월 애플의 또 다른 핵심 특허인 '바운스백'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 예비판정에 연이은 것으로 향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 등 양사의 소송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7일(현지시간)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 특허청은 애플이 보유한 멀티터치 특허(949특허)가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949특허는 휴리스틱스(경험적 사고)를 이용한 멀티터치와 관련된 기술로 휴대폰 화면 위 위치를 정확하지 않게 터치하더라도 사용자의 패턴 정보를 이용해 정확하게 인지한다.

10월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내년 2월 재심을 앞두고 있다. ITC는 6인 위원회의 전체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최종판정에서도 삼성전자의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되는데 이번 특허청의 예비판정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특허청의 이번 예비판정에 대해서도 애플이 항소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결론까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애플이 보유한 핵심 특허에 대한 무효 판정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