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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사분규는 집안문제… 스스로 해결해야"

이영희 노동, 쌍용차 협력업체 대표단과 간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노사분규는 일종의 집안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외부 사람이 집안 사정을 잘 알 수 없는 만큼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단 내 진보공업에서 가진 쌍용차 협력업체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노사분규 과정에 불법이 없는 한 노사 스스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정부는 대화창구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낙후된 노사관계가 경제 선진화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노사분규시 정부의 조정결정에 따르겠다면 얼마든지 조정에 나설 수 있지만 내 입장대로 해결해달라면 조정에 나설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회사가 요청한다고 해서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든 것을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법 사실까지 방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노사가 노력하지 못하고 대치해 결과적으로 회생이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많은 손실을 가져와 유감”이라며 “어느 쪽을 나무랄 수 없지만 서로 회사를 발전시키려는 마음이 결여돼 이번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분규 현장에 가지는 않았지만 노동부 평택지청이 노사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왔다”면서 “쌍용차 임직원들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줄 때 분명히 지원이 따를 것”이라며 쌍용차 노사의 분발을 당부했다. 평택시에 대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원내용이 양적으로 지역에서 기대하는 만큼 충족되기 어렵지만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 고용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조의 경영권 침해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나타냈다. 그는 “기업에 법적으로 보장된 경영권이 있는데 노조의 해고 불가 입장은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며 “법이 정한 경영권을 단체협약에서 침해하면 안 되며 기업이 어렵고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도산이나 경영위기를 막기 위해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유인 협동회 회장을 비롯한 쌍용차 협력업체 대표 7명은 이 자리에서 고용개발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혜택을 타 지역 협력업체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쌍용차가 회생할 수 있도록 관용차 구매와 쌍용차 이미지 회복 등에 정부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 장관은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조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진통이 우려되지만 올해 말 시행돼야 하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제 세계기준에 따라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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