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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분쟁 조정·중재위 공식 출범

대·중기협력재단 내 기술보호센터도 개소

법원을 대신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인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서울 구로 롯데시티호텔에서 판사·변호사·기술전문가 등 3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이날 중소기업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열었다. 위원회와 센터는 지난해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 유출 피해기업의 사전·사후관리를 위해 설치됐다.

센터는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기술을 보호하고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기술보호 전반의 통합창구 역할을 하게 되며 위원회는 재판 수행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조정부와 중재부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은 “조정·중재위원회 발족과 기술보호센터 개소로 그간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인식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오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술홍보로드쇼를 개최하고 기술보호 지원시책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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