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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되나

"소비자 권익 제한 등 문제"<br>김영선의원 법개정안 발의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가격담합 및 입찰방해 등 부당공동행위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검찰의 독자적인 인지수사나 당사자의 직접적인 검찰 고발은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소비자권익 제한 및 검찰의 기소권 제한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검찰이 공정거래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공정위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독점한 전속고발권제도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해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권한이 너무 강화돼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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