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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공무원노조 통합·민노총 가입 총투표

통합·가입 성사되면 민노총 위상에 호재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21일 오전8시부터 이틀간 단일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에 들어갔다. 조합원 11만5,000명의 거대 통합공무원노조의 탄생 여부는 투표 결과가 집계되는 22일 저녁께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되면 올 들어 잇따른 산하 노조들의 탈퇴로 크게 위축됐던 민노총의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정부는 이들 3개 공무원노조가 단일노조로 통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상급단체로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상급단체의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노총이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인 만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공무원노조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나와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로 민노총을 선택하면 정치 활동을 명시한 그들의 규약과 강령을 준수해서 행동하기 마련"이라며 "노조의 행동이 정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한승수 국무총리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 노조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나 정치투쟁에 참여하게 돼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합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민노총에 가입한다고 이를 곧 정치투쟁과 연결 지으려 하는 것은 정부가 민노총과 관련한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통합공무원노조는 서민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노총 위상 높아질 듯=통합공무원노조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민노총의 탈퇴 움직임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합원 11만5,000명의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민노총에 조직 강화의 구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통합공무원노조의 가입으로 재정적 여유가 생기는 한편 규모 면에서도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 노총 자리에 오르게 된다. 지난 2008년 노동부 통계 기준 현재 양대 노총의 조합원 수는 민노총 65만8,000명, 한국노총 72만5,000명이다. 하지만 통합공무원노조의 가입만으로 민노총이 산하 노조들의 탈퇴 원심력을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천도시철도노조, KT노조, 쌍용차지부 등 올 들어 민노총을 탈퇴한 노조들은 하나같이 민노총의 정치투쟁 중심의 운동에 반발한 조합원들의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민노총의 운동 노선이 변화되지 않는 한 앞으로 민노총을 탈퇴하려는 원심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통합공무원노조 측의 한 관계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법에 이미 규정돼 있다"면서 "이를 어기면서 정치투쟁 중심의 노조운동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정한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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