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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발전 방안]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업 부수 업무 확대

■ 카드·캐피털<br>기업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br>중기·벤처자금 지원 효과 기대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업 일부 부수업무가 대폭 확대된다. 다만 카드업계는 제외된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금융비전에는 신용카드 이외 여신전문금융업을 기업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했다. 이들에게는 부수업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해 다양한 방식의 기업자금 통로로 활용하도록 했다. 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금지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다만 부수업무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카드업계는 불만을 나타냈다.



한 카드사 부사장은 "삼성 같은 일류 금융회사를 만들자는 게 최근의 방침인데 규제를 막아놓으면 소위 말하는 창조경제는 나올 수 없다"면서 "한국에서 일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카드업 정도인데 아쉽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담당정책관은 "카드사들이 지닌 고객정보 등 빅데이터를 통해 중소형 업체들이 할 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있어 부수업무 확대를 허용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사들이 할 수 있는 부대업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디자인 상표권 사용 ▦직원ㆍ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지급결제대행업(PG) 등 네 가지 항목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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