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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과다 징수 입시학원 적발

경기교육청 4년간 220곳

경기도내 입시보습학원들이 신고금액 이상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교육청이 작성한 도내 수강료 과다징수 학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에서 신고금액보다 많은 학원비를 받다가 적발된 학원은 모두 220곳으로 드러났다. 올 들어 적발된 학원만도 10곳에 달하고 있다. 적발된 학원들 가운데는 수원의 S학원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면서 월 7만원의 수강료를 받겠다고 신고해 놓고도 무려 3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의 K수학학원은 월 신고금액 9만8,760원에서 40만원을, 광주 하남의 Y외구어학원은 신고금액이 18만원이지만 36만원을 각각 받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성남의 S학원은 5만3,400원 신고에 20만원을, B학원은 59만4,000원 신고에 85만원을 받다가 들통 났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시정명령(211곳), 교습정지(7곳), 등록말소(2곳)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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