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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상 현금결제 30%도 안돼

감사원, 원사업자 횡포 지적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해 중소 하도급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중소기업 거래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소기업이 부당 하도급행위 등 불공정행위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제 운용 및 집행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할 것을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중 70% 이상을 현금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처리했으며 선급금의 36.6%를 포기각서를 받고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따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원사업자는 현금이 아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자는 원사업자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옛 토지ㆍ주택 공사가 발주한 16개 공사(500억원 이상)에 대해 표본점검을 한 결과 원사업자들이 기성금액(약 1,106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 받고도 하도급업자분 272억원 중 11.5%(31억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70.4%에 달하는 191억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했다. 나머지 50억원은 어음으로 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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