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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외국기관’간 약정체결 규정 시행
입력2011-03-21 16:20:25
수정
2011.03.21 16:20:25
국무총리 훈령, 외교부 “기관 간 약정 체계적 관리 차원”
외교통상부는 정부 부처가 외국 정부기관과 각종 약정을 체결할 경우 준수할 사항을 담은 ‘외국 정부기관과의 기관간 약정 체결 및 관리규정’을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훈련으로 제정된 이 규정은 각 부처가 외국 정부와 약정 체결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66호)에는 ▦국가간 국제법적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항 ▦기정 예산 외 재정적 부담 사항 ▦입법 필요사항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 ▦관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 등은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규정에는 또 기관 간 약정 체결시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의무와 함께 체결 10일 이내에 정부통합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외교부는 규정의 목적에 대해 “최근 우리 정부기관과 외국 정부기관 간 대외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어 기관 간 약정 체결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관 간 약정 체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기관 간 약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 간 약정은(agency-to-agency arrangement)’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중앙행정기관이 국내법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에 대하여 외국 정부기관과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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