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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순창고추장' 분쟁서 美기업에 승소

‘순창 고추장’의 미국 내 상표 사용 여부를 놓고 미 유통 업체인 ‘리브라더스’와 법정 공방을 벌여온 대상㈜이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상㈜은 미국 볼티모어시의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리브라더스 사와의 ‘순창 고추장’ 브랜드 사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리브라더스사는 고추장 산지인 ‘순창’을 지역 명이 아닌 ‘Pure Spear’(순수한 창(創))이라는 의미로 미 특허청에 상표 등록, 중국 등 타 지역에서 생산한 고추장을 ‘순창 고추장’으로 판매해 온 업체로 지난 2001년 현지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대상 제품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 중지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미 동부 시장에서 대상 순창고추장의 판매를 사실상 막아왔다. 대상 관계자는 “법원이 리브라더스사의 ‘순창’ 상표 사용 행위가 지리적 오인표시 행위이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미 동부 시장 판매에 문제가 없게 됐다”면서 “순창 지역 외에서 만든 제품에 순창이라는 지역 명을 사용하는 유사 상표와 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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