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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주거지역간 거리제한
입력2001-01-19 00:00:00
수정
2001.01.19 00:00:00
러브호텔 주거지역간 거리제한
수도권 주거지역서 100m 떨어져야 신축가능
앞으로 수도권에서 러브호텔 등 일반 숙박업소를 지으려면 주거지역에서 최소한 1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19일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러브호텔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 숙박업소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를 두되 지자체가 그 거리를 조례로 정하도록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지자체별로 이격 거리를 정하는 검토 작업이 진행중이다.
경기도는 일단 지역별로 여건이 크게 다른 만큼 러브호텔과 주거지역간 이격거리를 대략 100m정도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군ㆍ구별 조례로 정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러브호텔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고양시는 숙박업소 허가시 학교와는 200m, 주거지역과는 100m씩 거리를 두도록 한 내부 방침을 토대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주거지역과 러브호텔 사이에 200m 거리를 둬야 건축허가를 내줬던 내부방침을 조례로 정할 계획이며, 광주광역시는 구청별ㆍ 지역별로 실태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거리 제한을 마련, 5월중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상업지역이 도심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고 도심밖은 주거지역과 섞여있는 점을 고려해 이격 거리를 두는 대신 구획을 정해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방 도시는 전반적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해 이 같은 조례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최소 왕복 6차선 도로폭인 20여m의 거리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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