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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락업'制 잇단 부작용

출자주식 처분제한 피하려 주식파킹 공공연 창투사들이 락업(Lock Up)제도를 피하기 위해 출자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전 일부 물량을 부티크 및 관계사, 개인들에게 주식을 파킹(Parking)하는 유혹을 받고 있다. 또 기업에 여러 창투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등록후 락업기간이 지나 처분이 가능할 때에도 물량을 일시에 쏟아내지 않고 일정비율로 조금씩 처분하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출자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처분하지 못하는 현행 락업제도를 피하기 위해 창투사들이 락업제한을 받지 않는 부티크와 투자자문 등 관계사, 개인들에게 주식을 맡겨 등록후 바로 처분하는 유혹을 받고 있다. 모창투사 사장은 "현행 락업제도는 투신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고 이들 기관들이 보유주식을 등록후 바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창투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부티크와 개인들로부터 주식을 파킹해 등록후 바로 처분하자는 제의와 유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투업계 일각에서는 자본금이 적고 기존 투자금액이 큰 중소형 창투사들은 투자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부 업체들은 실제 주식을 파킹하는 방법으로 락업제도를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창투사들은 투자자문 등 관계사에 주식을 맡기거나 부티크와 이면계약을 맺고 주식을 파킹해 출자기업이 등록하면 바로 주식을 팔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창투사 보유지분을 등록전에 처분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등록전 주식파킹은 공공연한 비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투사뿐 아니라 투신권 등 기관물량도 락업제도에 포함시켜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출자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출자한 창투사들은 상호 합의하에 등록기업에 대한 락업기간이 풀리더라도 일시에 대거 주식을 장내 처분하기 보다는 일정비율로 장기간에 걸쳐 처분하기로 합의를 하고 있다. M창투사 사장은 "2~3개의 창투사가 지분을 공동출자한 경우 창투사 보유지분이 20~30%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일시에 정리할 경우 해당기업의 주가가 급락해 함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이들 창투사들은 락업기간이 풀리더라도 매달 1~2%씩 정리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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