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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보상시기 놓친 하천편입토지 2002년까지 보상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보상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청구기간을 2002년까지 추가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84년 하천법을 개정하면서 보상없이 국유화된 하천 편입토지에 대해 90년12월30일까지 보상이 청구된 토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했었다. 추가보상토지 1,300만평의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되며 국가하천은 국비에서 3분의 2, 지방비에서 3분의 1을 지급하고 지방 1급하천은 전액지방비로 부담된다.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긴 이름의 이 특별법은 정부에 이송되는대로 공포돼 재원부담비율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내년 4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편입토지의 위치·면적,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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