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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개인정보보호는 '뒷전'
입력2007-10-10 18:44:45
수정
2007.10.10 18:44:45
일부업체 해지후 5년간 정보 파기도 안해
KT와 SK텔레콤 등 대부분의 유ㆍ무선 통신업체들이 개인 정보보안에 대해 제대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이통사의 경우 해지를 한 지 5년이 넘도록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동통신ㆍ초고속인터넷ㆍ포털ㆍ온라인 게임사업자 9곳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8개 업체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KT와 SKT, NHN 등 각 분야 1위 사업자들이 모두 망라돼 있으며 KTF,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도 빠지지 않았다.
점검 결과 SKT와 KTF는 서비스 가입 신청서 등에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는 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 동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대리점에서 고객의 정보가 담김 파일을 암호화 업이 보관하거나 해지후 5년이 지난 가입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LG파워콤이 개인 정보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LG파워콤은 전화를 이용한 가입 상담을 할 때 이용목적, 개인 정보항목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위급위탁 동의도 미흡했다. KT와 하나로텔레콤 역시 전화 상담과정에서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통부는 앞으로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ㆍ위탁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각각 개별 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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