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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쓰고도 바람 피운 女

여러 명의 남성과 바람을 피우다 들켜 각서를 쓴 50대 여성이 이혼 위기를 넘긴 후에도 계속해서 부적절한 행실을 보이자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이혼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55·여)씨는 원만한 결혼생활을 20여 년간 유지해오다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 남자 4명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외도를 했다. 남편 B씨가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고 이혼 소송을 냈지만 A씨는 골프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텔에 투숙하거나, 또 다른 남자와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끝나지 않는 외도에 남편 B씨는 아내에게 각서를 요구했다. A씨는 `다수 남성과의 부정을 깊이 사과하고 이후 절대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했고, 소송은 취하됐다. 하지만 위기를 넘긴지 두 달도 못돼 음주와 새벽귀가가 다시 시작됐다. 남편은 다시 한 번 ‘금주∙금연’각서를 요구했다. 이를 어길 때는 바로 이혼해도 좋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A씨는 외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났다"며 "두 사람이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 4명에게도 위자료 3,000만원 가운데 1인당 500만원씩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혼인이 어그러진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부정행위를 안지 6개월이 지났으므로 바람 피운 것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면서도 “결혼이 파탄 날 위기에 처하자 금연과 금주를 약속해놓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남편이 없는 틈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 부부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린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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