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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총정원 27만3,982명으로 제한

정부는 28일 행정부처별로 관리해 온 국가 공무원 총정원을 27만3,982명이내로 제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 각 부처·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직제개편을 통해 공무원 1,165명을 줄이기로 했다.정부는 또 운전면허시험중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1종은 현행 80점이상에서 70점이상으로, 2종은 70점이상에서 60점이상으로 낮추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도로교통안전협회 기금 분담금을 매월 80원에서 50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세종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 공무원수를 최고 27만3,982명으로 제한하는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제정안과 자동차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등 모두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국가공무원, 정부직공무원, 검사 및 교원 등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행자부장관은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3년마다 정원감축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의 정원감축계획은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재경, 국방, 통일부 등 정부 각 부처.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직제 개정안을 각각 의결, 청사 관리업무 등의 민간위탁, 공무원교육기관 통폐합 등을 통해 행정공무원 945명과 각종 공무원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 497명을 감축하되 법무부의 대구구치소 및 여수출입국관리소 운영인력과 보호관찰인력을 포함, 모두 277명을 늘려 총 1,165명의 공무원을 줄이기로 했다.【박민수 기자】 <대/입/합/격/자/발/표 700-230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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