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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커트라인 주택형별 전면공개

건교부, 당첨 부적격자도 기한내 소명땐 자격 인정

오는 11월부터 청약가점제 아파트의 커트라인이 세부 주택형별로 전면 공개된다. 종전에는 85㎡ 이하와 85㎡ 초과 두 개로 나눠 최고ㆍ최저점수만 발표, 청약자들이 자신의 점수로 어떤 아파트를 청약할지 몰라 혼란이 많았다. 또 가점제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뒤 부적격자로 분류된 청약자들도 사업자가 정한 소명기한 내에 사유가 해소되면 당첨이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청약가점제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결과 당첨점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부적격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등의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된 주택형별로 가점의 최저점수와 최고점수ㆍ평균점수를 알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점제 경쟁에서 미달된 주택형 또는 가점제 해당 가구 수가 5가구 미만인 경우 평균점수만 공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모두 당첨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뒤 소명기한 내에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당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약자가 점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더라도 점수가 당첨권 내에 있으면 당첨을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규칙에는 소명기한을 사업주체가 ‘10일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으며 현대건설은 논현힐스테이트 부적격 당첨자들에게 23일까지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논현힐스테이트는 일반당첨자 567명 중 11.1%인 66명이 부적격자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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