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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PF, 토지대금 '5년 초과 분할상환' 허용

공공임대리츠 준공 검사권한도 LH에 위탁

앞으로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시행자는 5년을 초과해 토지대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한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준공 검사권한이 LH에 위탁돼 입주시기가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모형 PF 사업이란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출자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가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다.

개정안은 토지대금의 분할상환기간 확대 조항을 신설해 공모형 PF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경우 5년을 초과해 토지대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분할상환 마지노선은 토지 공급일로부터 5년까지였다.

LH 등 업계에서는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PF 사업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완화가 코너에 몰린 시행자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PF는 사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구조"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기에 건물을 짓고 매각을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현재 여건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납부시기를 늘려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LH가 공공임대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준공검사 권한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LH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주택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준공 검사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 등 일선 지자체장에게 있었다.

하지만 이를 직접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LH에 위탁할 경우 준공 검사기일이 앞당겨져 입주자들을 조기에 모집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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