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직원채용·퇴직때 나이차별 못한다

새해부터

새해부터 직원 채용시 나이로 인한 차별이 금지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새해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령차별금지법은 2009년 3월부터 모집ㆍ채용 영역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 1월1일부터 임금과 임금 외 금품 지급,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 모든 고용 영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용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연령대의 사람(집단)과 비교해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31), 홈페이지, 우편ㆍ방문 등을 통해 진정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