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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수도권아파트 재산세 강남보다 여전히 10배나 높아

비싼 아파트 소유자가 세금을 많이 물도록 정부가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을 대폭 뜯어고쳤지만 서울 강남의 아파트와 강북 또는 수도권 아파트간 재산세 격차가 여전히 10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재산세가 여전히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데다 세율이 면적에 따라 최고 23배 차이가 나는 누진구조 때문으로 ‘싼 아파트가 재산세를 많이 내는 불공평 과세를 고친다’는 당초 정책목표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A아파트(24평형, 올해 국세청 기준시가 3억5,700만원)의 재산세는 지난해 4만3,000원에서 올해 6만3,000원으로 47% 인상됐다. 이에 비해 경기도 김포시 B아파트(71평형, 기준시가 2억9,700만원)의 재산세는 지난해 111만1,000원이던 것이 올해 62만6,000원으로 44% 내려 두 아파트간 재산세 격차는 지난해 25.8배에서 올해 9.9배로 완화됐다. 서울 강남ㆍ북간 아파트 재산세 차이도 여전히 커 서울 강남구 C아파트(26평형, 기준시가 4억2,000만원)의 재산세는 지난해 3만3,000원이던 것이 올해는 42% 인상돼 4만7,000원이 됐다. 이에 비해 서울 성북구의 D아파트(56평형, 기준시가 3억7,400만원)는 지난해 37만8,000원에서 올해 22% 오른 46만1,000원으로 두 아파트간 재산세 격차는 지난해 11.5배에서 올해 9.8배로 다소 줄었다. 행자부가 공동주택에 대해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가감산율을 적용, 일부 시가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격차가 아직도 이처럼 10배 가까이 되는 것은 면적당 재산세율이 최저 0.3%에서 최고 7%까지 23배나 차이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 재산세의 경우 건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토지분까지 포함하는 아파트의 시가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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