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논의 안건으로 제시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노사가 제시한 안을 정부 안에 수정ㆍ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고용부는 35세 이상 비정규직(기간제ㆍ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현재 2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들이 3개월 이상만 일해도(현재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퇴직금 외에 연장기간에 수령한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직수당도 받는다.
고용부는 또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성과가 낮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일반해고 기준과 절차를 분명히 하고 취업규칙 변경기준과 절차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 총 68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장 60시간(52시간+8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근로시간을 급격히 단축했을 때 노사에 주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당 8시간까지 인정하되 주ㆍ월ㆍ연 단위(8시간/24시간/208시간)로 총량을 규제한다.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26개 업종(328만명)에서 10개 업종(147만명)으로 줄어든다.
6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는 산재보험 외에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6개 직종은 레미컨 자차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다.
아울러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기업 인력운용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연구개발이나 기획업무 담당자 가운데 고소득자에게는 시간이 아닌 업무 단위로 근로 총량을 측정하는 재량근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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