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동차공회전 규제/내년부터 차종별 2∼10분이내로

◎환경부,98년부턴 과태료부과내년부터 자동차를 세워놓은 채 엔진의 시동을 걸어놓은 공회전도 규제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10일 자동차 주·정차시 승용차는 2분, 중소형 버스·화물차는 5분, 대형버스 및 화물차는 10분 이상 시동을 켜 놓고 공회전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이같은 적정 공회전시간을 지켜주도록 주요 운수업체와 시·도, 각급 공공기관 및 단체, 기업 등에 권장하고 내년중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 98년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는 조사결과 겨울철 예열과 난방을 이유로 승용차는 10∼20분, 시내버스는 30분 이상 공회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운수업체는 50분 안팎의 공회전을 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전국 승용차 5백50만대의 20%인 1백10만대가 불필요하게 10분씩 공회전할 경우 대도시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이 연간 3백53만톤 늘어나고 연료소비량도 20만9천㎘나 늘어나 연간 1천5백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따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연성주>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