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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참사 유족들에 3천만불 배상

부상자등 21명에 손배소 취하조건지난 97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사고와 관련해 미국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던 부상자와 사망자 유가족 등 21명이 모두 3,000만달러(약 340억원)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대륙」의 김대희(金大熙) 변호사는 17일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부상자와 유족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취하를 조건으로 50만~500만달러씩 모두 3,000만달러(340억여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결정은 미국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나머지 90여명의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괌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한 254명 가운데 100여명은 이미 대한항공으로부터 1인당 2억5,000만원 가량의 위자료 등을 받고 합의,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항공은 괌 참사와 관련해 미연방항공국(FAA) 등 미국 정부기관과 괌 공항의 민간관제회사인「서코(SERCO)」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미국측이 유족 등 피해자와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사고책임을 대한항공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자구 차원에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3/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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