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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환노위 통과] "노사정 합의안 변질… 혼란 우려"

■ 경영계 반응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재계는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당초 노사정 합의안이 변질되면서 산업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오전 30대 그룹 인사ㆍ노무 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법이 시행될 경우에 대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며 개정 법 연내 통과를 주장했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연내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내용 면에서는 '누더기 법안'으로 변질되면서 당초 노사정 합의 정신이 퇴색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우선 복수노조 허용이 당초 노사정 합의안보다 1년 앞당겨지면서 이에 따른 준비와 혼란도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복수노조 허용에 앞서 준비할 것이 많고 이를 1년6개월 만에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며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별노조에 대해 사용자 동의에 한해 별도 교섭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노사정이 합의했던 단일교섭권 정신을 훼손하는 한편 노사는 물론 노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손질된 내용 중 핵심은 산별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비록 사용자 동의를 전제로 했지만 강성노조 등 여러 사업장에서는 결국 기업이 복수의 노조를 상대로 교섭하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산별노조 산하 지부나 지회가 같은 사업장 내 종업원을 위한 교섭을 요구해온다면 이에 따른 피해와 혼란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다른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복수노조 도입 등 노조법 개정안 자체가 기엽 경영에는 심각한 리스크 요인인데도 국회에서는 이조차도 친노동 성향으로 뜯어 고쳤다"고 말했다. 어렵게 마련한 노사정 합의안을 무시하고 정치권에서 내용을 손질하는 등 누더기 법안이 됐고 결국 이에 따른 피해를 산업계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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