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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소다 가격담합 과징금 정당"
입력2007-06-25 21:41:48
수정
2007.06.25 21:41:48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공업용 세척제로 쓰이는 가성소다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동양제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제철화학 등은 50% 가성소다에 대해 2002~2004년에 걸쳐 세 차례의 가격담합을 했고 그 결과 2002년 13.6%, 2003년 12.1%, 2004년 40%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그 인상된 가격의 유지를 위해 국내출고량을 조절할 목적으로 수출분담량을 공동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가성소다 시장은 동양제철화학을 비롯해 한화석유화학, 삼성정밀화학, LG화학, 백광산업 등 5개사가 국내 수요의 95%를 공급하는 과점적 구조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화에 33억, LG 16억, 삼성 12억, 동양 1억7천, 백광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해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제기한 한화석유화학, LG화학, 백광산업은 지난달 18일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바 있다.
가성소다는 그 형태에 따라 액체와 고체가 있고, 액체가성소다는 농도에 따라 50% 가성소다와 저농도 가성소다로 구분해 생산되며 동양제철화학 등이 담합한 제품은 50% 가성소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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