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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펀드 조회.신고시스템 가동

금융감독원은 25일 무자격자가 만든 불법펀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불법펀드 조회.신고 시스템을 구축,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사례 가운데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검찰 및 경찰에 신속히 통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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