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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부과
입력2001-06-11 00:00:00
수정
2001.06.11 00:00:00
OECD 국제규범 마련따라 法개정 추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터넷으로 디지털 컨텐츠 등 소프트웨어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규범을 최종 확정한다.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 국제규범이 공식 발효될 경우 관련업계는 10%의 부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OECD가 오는 26~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회원국간 과세기준이 포함된 규범을 확정, 일반에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ECD 재정위원회는 지난 1월 소비지과세원칙을 확정하고 기업간전자상거래(B2B)의 경우 서비스ㆍ무형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있는 국가를 소비지로, 기업소비자간(B2C)의 경우에는 개인소비자의 주소지 또는 상시거주지가 소재한 국가를 소비지로 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B2C 거래에서 소비자의 지위, 과세 최저한도제 채택 여부 등 실무적인 사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OECD 권고안에 따른 구체적인 징수 및 과세방안이 확정되면 회원국들의 입법동향을 주시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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