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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 회계부정 땐 사외이사들 '쪽박'

미국 역사상 최대 가운데 하나인 회계부정 사건끝에 파산했던 통신업체 월드컴의 전직 사외이사 10명이 이에 책임을 지고 자신들의개인재산을 털어 무려 1천800만달러(한화 약 190억원)를 물어내게 됐다. 채권자들과투자자들이 월드컴의 회계부정 및 파산에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이 보험에서 지급되는 배상금 3천600만달러와 개인적 배상금을 합해 모두 5천400만달러를지급하는 조건으로 장외 합의한 것. 뉴욕 타임스와 월 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은 6일 소송의 진행과정에 정통한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이 소식을 일제히 전하면서 회계부정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은 사외이사들이 이처럼 무거운 책임을 지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언론은 또 법조 및 경영계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이번 합의는 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선임한 이사들이 책무를 소홀히 했을경우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언론이 이번 합의에 놀라움을 표시한 이유는 기업의 파산이나 회계부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사외이사들은 대개 소송에 대비해 회사가 든 보험에서 배상금을 충당해 왔을 뿐 소송으로 인해 개인적인 재산 손실을 본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는 1968년부터 2003년까지 이와 같은 사례는 단 4건이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월드컴 전 사외이사들의 개인적 손익을 따져봐도 이번에 합의된 배상액이 지나치다는 느낌을 주는 측면이 있다. 전 사외이사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배상액은 주거용 자산과 퇴직금 계좌, 부부 공동명의 자산 일부를 제외한 전재산의 20%에해당한다.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재직한 이들이 사외이사로서 받은 급여는 연간3만5천달러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받은 1천달러씩의 참석비와 필요한 경비 정도에불과했다. 스톡옵션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월드컴이 파산해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바람에 이들도 어떤면에서는 피해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연이은 기업 회계부정과 이에 따른 파산 사태 속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주들과 채권자들은 기업 감시의 책임을 맡은 사외이사들이 보험회사에만 배상을 맡긴채 스스로는 아무런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는데 분통을 터뜨려 왔다. 이번소송의 대표 원고인 뉴욕일반퇴직연금을 대리하는 앨런 헤베시 뉴욕주 감사관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사외이사들이 배상액 가운데 상당한 액수를 개인적으로 책임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뉴욕 타임스와 월 스트리트 저널은 월드컴의 회계부정이 워낙 명백하고 규모도커 전 사외이사들이 끝까지 소송으로 맞설 경우 훨씬 더 큰 배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은 장외합의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합의가 경영계, 특히 사외이사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회계 컨설팅 업체 글래스 루이스 앤드 컴퍼니의 린 터너 연구책임자는월 스트리트 저널에 "이는 분명히 전례가 없는 일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할경우 개인 재산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사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는 월드컴의 경우 `특수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다른 소송에까지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다른 사건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에 경계감을 나타냈다. 전국기업이사협회의 로저 레이버 회장은 "이 사건이 기업판 매카시즘으로 이어져 모든 사람의 호주머니를 노리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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