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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교사 퇴출한다

교육부·교원단체등 올해안 방안마련·시행 합의<br>교원평가제와 별도로…근무여건개선 정책도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연내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만 교사의 수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왔던 교원평가제와는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중앙청사 부총리실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ㆍ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등 교원3단체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ㆍ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 대표들이 모여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별협의회는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교육부에서 별도의 방안을 마련, 연내 시행하되 교원평가제 등과는 분리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협의회는 교원정원 확충, 교원평가제 개선 등의 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원(특히 초등교원)의 수업시수 감축 및 잡무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원단체들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수업개선에, 학부모단체는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회복 및 교권존중 풍토 조성에 각각 앞장서기로 했다. 이번에 특별협의회가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과 교원평가제를 분리해 추진하기로 한 것은 교육부가 2학기 중 시범 운영하려는 교원평가제가 교육현장에서는 부적격 교사 퇴출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의도와는 달리 교원평가제가 구조조정 수단이라는 뿌리깊은 인식이 교원단체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며 “이번 합의로 이 같은 오해를 없애는 대신 부적격 교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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