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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땅·건물도 담보 허용
입력2005-02-02 18:01:32
수정
2005.02.02 18:01:32
경협기금제 개선
앞으로 국내기업들은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에서 보유한 토지임차권ㆍ건물ㆍ기계설비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북투자 대출 취급기관이 수출입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되고 3% 내외의 저리로 운영자금과 산업용지 구입자금 등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2일 남북한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지원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북한 소재 자산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의 경우 공장부지는 분양가의 70%, 건물은 분양가 90%의 60%, 기계설비는 감정가의 40%다.
또 북한 내 자산은 물론 투자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대출자금으로 대북 투자자산을 건축 또는 구입할 경우 담보물을 나중에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선대출 후담보취득’ 방식이 시행된다. 대출금액은 소요자금의 70% 범위에서 가능하다.
북한 내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국내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40% 내외에서 1년 한도 사업운영자금을 대출받고 산업부지를 구입할 때도 소요자금 70% 이내에서 2년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도로ㆍ다리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투자하면 최대 20년간 3%의 장기저리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북한 측과 합영 방식으로 투자하는 국내기업에는 특례를 인정, 투자금액이나 투자자산의 일부를 신용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이 기업의 보증을 서는 방식 등으로 국내 시중은행들과 기본협약을 맺어 대북 대출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흥렬 교류협력국장은 “올해 사용 가능한 남북협력기금이 550억원이지만 부족하면 추가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진출하는 중소기업 등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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