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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의 투자 문턱이 낮아진 코넥스 시장이 자칫 '깜깜이 투자'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넥스 상장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기업들에 대한 분석보고서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투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7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코넥스 시장은 지난달 3억원이던 기본 예탁금 1억원으로 낮춰졌고 27일부터 예탁금 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 전용 계좌가 도입돼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태다. 소액 전용계좌는 일반 증권 계좌가 아닌 코넥스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는 전용이어야 하며 모든 증권사를 통틀어 한 사람당 1개의 계좌만 가능하다.
이처럼 코넥스 시장의 문턱이 낮아지자 업계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나면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넥스 기업 가운데 올 들어 기업 분석 보고서가 나온 곳은 15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BNK투자증권에서만 그린플러스·닉스테크·대주이엔티·디피앤케이·비엔디생활건강·아시아종묘·에이비온·엔지켐생명과학·엠지메드·예스티·태양기계·피노텍 등 10여개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쏟아냈다. 또 상장 이후 기업 분석 보고서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곳이 절반 이상인 45곳에 달한다.
투자자들이 코넥스 기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공시 혹은 해당 기업에 직접 문의하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반면 코넥스 기업은 코스닥 기업에 비해 공시 의무 규정이 적은 편이다. 공시 의무사항이 코스닥의 경우 50여개인 것에 비해 코넥스는 30개에 그친다. 또 코넥스 상장사는 분기 및 반기 보고서를 내지 않고 사업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코넥스에 상장시킨 증권사(지정 자문인)가 6개월마다 기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투자 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코넥스 기업들은 반기에 한 번씩 합동 기업설명회(IR)을 개최한다"며 "IR 개최 및 결과 등도 코스닥과 유가와 달리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활성화'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규정을 개정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시 의무사항으로 △거래처와 거래 중단 △생산활동 중단(매출액의 20% 이상)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연체 △사채원리금 미지급(자기자본의 20%) 등 네 가지 항목이 추가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네 가지 항목을 우선적으로 의무사항에 도입했다"며 "이를 통해 코넥스 시장이 안전한 투자처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넥스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는 코넥스 기업에 대한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발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전에도 거래소는 코스닥 등 상장사의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보고서 발간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 분석 보고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몇 개 기업이 참여하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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