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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송액 5조’ 론스타 ISD 과정 공개해야”

정무위 소속 김기준·박원석 의원 긴급토론회

"소송 패하면 배상금 국민 세금으로…재판 과정 공개해야"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가 소송 진행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소송 금액이 우리 돈으로 5조원이 넘는 고액인데, 만약 소송에서 질 경우 배상금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론스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소송 당사자가 우리나라 정부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할 경우 배상금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갈 판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송 진행과정 일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ISD에 대해 보고를 하라고 하면 정부는 국익에 위배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며 “정부가 보호하려는 것이 국익인지 사익인지 국민들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정보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박원석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꼴이다. 우리 국민들은 고양이가 생선을 지키는지, 먹어치우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며 “재판 절차의 공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근대사법제도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기호 변호사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권영국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김득의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오전 미국 워싱턴D.C.에서 게시됐다. 심리는 24일까지 10일간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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