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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 파업 불법으로 볼수없어”

법적으로만 따지면 화물연대의 `전면 운송거부 투쟁`을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화물연대는 이를 파업이라고 표현했지만 노동법상으로는 맞지가 않다. 파업은 근로자들만이 할 수 있는 데 화물연대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신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노동법상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따지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어떤 경우에도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조합원의 단순 운송거부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형사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공표한 것처럼 집에서 쉬는 방식으로 운행을 거부하는 형태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면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다. 지난 5월 파업당시 구속된 화물연대 조합원 13명은 대부분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를 하다 폭력이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않고 집에 가만히 있는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일 뿐이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즉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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