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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계열사 편법지원규명 난황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 관계당국의 '계좌추적불가' 방침으로 현대상선의'4억달러 대북지원설' 규명이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현대상선이 주장하는 계열사지원 내역 및 부당내부거래 여부규명과 이에 따른 제재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시작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공시 이행점검을 이달말까지 끝내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중이나 위원회에 올릴 심사대상에는부당내부거래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현대상선과 정몽헌 전 현대 회장 등은 대북지원설이 제기된 후 거듭 "산업은행의 당좌대월자금을 현대건설 기업어음(CP) 매입 등 계열사 지원에 썼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 조사가 2000년 1월∼2002년 6월까지의 내부거래공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심도있게 진행한다면 빌린 돈을 계열사지원에 썼다는 현대상선측 주장의 사실여부를 밝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조사대상인 20개현대 계열사들이 단지 계열사.특수관계인과의 거래사실을 공시했다면 면책을 받게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국회 업무보고에서 "내부거래공시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시장감시에 주력하고 부당내부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 시정하겠다"고밝혔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2000년 8월 4차 4대 재벌 부당내부거래조사 당시 조사기록표에 산은 당좌대월 및 사용내역누락의 제재여부에 대해서도 1주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법위반 여부 검토'만 진행되고 있을 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부당내부거래조사와 달리 당시 조사때는 사전에 공문과 기입대상 양식을 보내지 않고 곧바로 찾아가 기표토록하는 임의제출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임의제출에 대해 조사기록누락을 이유로 제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상선이 2000년 4월 현대증권 등 계열금융사와 CP매입 약정을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상 실제 자금거래가 발생해야 내부거래공시대상이 되며 매입약정 또는 당좌대월 약정만을 했다면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해 이 문제가 '공시이행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jski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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