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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관세청은 4일 기존 인증수출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모델ㆍ규격별로 각각 원산지를 인증했던 발급절차를 해당 업체의 모든 품목을 한꺼번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업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기관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것이다. 관세청은 또 FTA별로 한ㆍ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 FTA 등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지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 매번 발급 신청을 할 때마다 5개 이상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앞으로 3년 동안은 생략했다.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등은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경우 수출자의 자필서명 대신 인증번호만 기재하면 돼 전산 발급이 자유로워진다. 올 하반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ㆍ유럽연합(EU) FTA의 경우에는 6,000유로 이상 수출을 할 경우 세관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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